고엽제 후유의증 2세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고엽제 후유증 2세란?
현재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제4조와 제7조에 규정하여 적용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원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2세 환자 해당 질병
- 척추이분증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 척추의 후반부인 후궁에 발생학적 결함으로 결손이 있는 경우 (척추의 뒷부분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척추분리증)
- 말초신경병 -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화끈거리거나, 손과 발이 바늘로 찌르는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며, 전기가 통하는 느낌과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물건을 집는 것도 어려울 수 있으며, 옷에 단추 채우기도 어렵다.
- 하지마비척추병변 - 척추 주변 신경이 손상되거나 절단되어 하지마비를 일으키는 증상
고엽제 2세환자 라면 모두 해당될까?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 그리고 2세 환자에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고엽제 2세 환자는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후유의증은 해당사항에 없다고 해요.
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보훈정책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이 고엽제 후유증 2세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요.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은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세 환자에게도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 고엽제 후유의증은 경도, 중등도, 고도로 나뉘어
수당 및 생계지원금, 의료, 교육, 취업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들도 제한된 삶을 살고 있거나 몸이 불편하게 태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참전유공자 분들은 미흡한 수준이고,
좀 더 국가가 정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대비책이나,
보상마련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회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세 환자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월남참전 고엽제 살포 현장에 있던 분들에게서 태어난 2세 환자가
질병을 갖고 태어난 분들이 통계적으로 많다면
보상이 이뤄지거나 의료 부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후유의증으로 나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후유의증이고, 2 세환자분들이 질병을 갖고 있다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정말 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년 고엽제, 월남참전 관련 보상에 대한 국회 회의는 진행되는 듯 하지만
지지부진한 혜택으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만큼
빠른 보상체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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