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서로 도장만 찍으면 이혼이 될까요?>
아니요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도장을 찍은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1~3개월 후로 협의이혼확인기일을 정해주는데
이때 두 사람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밝힌 뒤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남남이 됩니다.
<협의이혼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2008년부터 도입된 숙려기간 때문
이혼 후 자녀 양육문제, 재산문제 등을 정리하는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월, 없으면 1개월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도 의무적으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협의이혼할 때 아내가 아이를 키우기로 합의했는데
아이를 너무 방치한다면, 내가 다시 키울 수 없을까요?>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신청을 통해야만 한다는점.
<양육비 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합니다.
판례를 보면 보통 자녀 1명당 매달 30~100만 원선이 일반적이고,
많게는 100~200만 원으로 되기도 합나다.
<이혼할 때 결정해야 할 자녀문제는?>
누가 아이를 키울지 (친권자, 양육자 결정),
아이의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 (양육비 지급),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 (면접교섭)를
결정해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법에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법원은 통상 비율로 나누는 방식을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르나요?>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위자료 금액 수준은 얼마나?>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 이혼 경위,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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