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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알아두면 좋을 정보

by 무지개우주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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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서로 도장만 찍으면 이혼이 될까요?>

 

아니요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도장을 찍은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1~3개월 후로 협의이혼확인기일을 정해주는데

이때 두 사람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밝힌 뒤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남남이 됩니다.

 

 

 

 

 

<협의이혼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2008년부터 도입된 숙려기간 때문

 

 

이혼 후 자녀 양육문제, 재산문제 등을 정리하는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월, 없으면 1개월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도 의무적으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협의이혼할 때 아내가 아이를 키우기로 합의했는데

         아이를 너무 방치한다면, 내가 다시 키울 수 없을까요?>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신청을 통해야만 한다는점.

 

 

 

 

 

 

 

<양육비 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합니다.

 

판례를 보면 보통 자녀 1명당 매달 30~100만 원선이 일반적이고,

많게는 100~200만 원으로 되기도 합나다.

 

 

 

 

 

 

 

 

 

 

 

 

<이혼할 때 결정해야 할 자녀문제는?>

 

 


누가 아이를 키울지 (친권자, 양육자 결정),

아이의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 (양육비 지급),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 (면접교섭)

결정해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법에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법원은 통상 비율로 나누는 방식을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르나요?>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위자료 금액 수준은 얼마나?>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 이혼 경위,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

 

통상 1천만 원~5천만 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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